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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의 공정 주거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권리, 즉 공정 주거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소수자, 즉 사회적인 약자의 권익을 위한 공정 주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이 생긴 유래를 살펴보자. 1910년대 미국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북부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융자 등에서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런 현상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결국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 근교의 주택가로 흑인들이 꾸준히 이사하여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됐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거의 권리를 주기 위하여 제정된 ‘Fair Housing Act of 1968’에 따른 주택의 매매와 임대의 조건을 보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미성년 자녀의 유무, 가족의 구성상황 등을 근거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누구에게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하므로 주택 거래 협상이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 시에 서비스나 시설 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마켓에 나와 있는 주택을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거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다. 특정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가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택의 감정이나 융자 시 은행의 이자나 수수료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평한 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강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장애에 근거한 선호도나 제한을 표현한 광고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단일 세대나 소유자가 사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특히 1991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과 복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모든 주거영역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통로가 따로 있어야 하고, 접근 가능한 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온도계,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애완견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도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미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에도 자기가 사는 유닛 가까운 곳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거법 주택 공정 주거법 주택 거래 지체 장애인

2024-03-27

타운 주택 매매 4개월 연속 증가…1월 거래 작년 대비 53% 늘어

LA한인타운 주택 거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작년 12월에 이어 단독주택(SFR), 콘도, 임대수익용 주택 모두 전년 대비 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주택 거래 증가세는 2023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이어졌다.     지난달 매매된 단독주택, 콘도, 임대수익용 주택 수는 작년 1월의 40채보다 21채(53%) 더 많은  61채였다. 다만 전달의 69채와 비교하면 8채(12%) 밑돈다.   한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4분기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6% 초중반에 머물고 실수요자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면서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활성화됐다”며 “이런 훈풍이 이번 봄 시즌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본지가 드림부동산(대표 케네스 정)의 도움을 받아 2024년 1월 LA한인타운에서 거래된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단독주택(SFR)   올 1월에 팔린 단독주택 수는 27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의 18채보다 9채(50%) 더 많이 거래된 것이다. 2023년 12월의 30채보다도 3채(10%) 적었다. 〈표 참조〉     중간 거래가격은 19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140만4500달러와 비교해서 50만 달러(39%)이상 올랐다. 반면에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은 전년 1월(844달러)보다 1% 내린 835달러였다. 이는 거래된 주택 중 고가의 주택 몇채가 포함되면서 1월에 집계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스팅 대비 팔린 가격 차이는 2023년 1월의 97.70%와 거의 동일한 97.91%를 기록했다.     ▶콘도, 임대수익용   올 1월 매매된 콘도 수는 작년 1월의 10채보다 7채(70%) 증가한 17채였다. 그러나 직전인 2023년 12월(22채) 대비 23% 적었다. 콘도 중간 거래가격(90만7500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상승했지만 스퀘어피트당 평균 거래가격(715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2% 하락했다.   임대수익용 주택 거래 건수는 전년 동월의 12채보다 5채(42%) 늘었다. 임대용 주택의 중간 가격은 144만 달러로 2023년 1월의 215만 달러보다 33% 내렸다. 그러나 스퀘어피트당 평균가격은 7%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수익용 주택은 대체로 매물이 희소한 데다 임대 수익률(cap rate)에 따라 오퍼 경쟁 상황도 크게 달라져 거래 변동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4개월 연속 주택 매매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봄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모기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LA한인타운 주택 거래 동향조사는 우편번호 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 90036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다른 한인타운 내 주택거래 동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자료 집계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진성철 기자타운 주택 la한인타운 주택 임대수익용 주택 주택 거래

2024-02-15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제동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은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지난달 31일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셀러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평결 직후 트레이시 캐스퍼 NAR회장은 성명을 통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NAR 규정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고 시장 중심 가격 책정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경쟁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항소 전까지 법원에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AS)의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KWR)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HAS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이미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고 판매자는 자신의 주택 가치를 제대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수석 변호사 마이클 케치마크는 “HAS와 같은 업체들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작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필사적이기 때문에 지난 몇주 동안 법정에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투자은행 TD코웬의 주택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는 항소 절차가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패소한 측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죄 평결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원고측은 레드핀, 컴패스, 더글러스 엘리먼을 포함한 부동산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들 회사가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해 더글러스 엘리먼과 컴패스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레드핀의 글렌 켈먼 CEO는 이 소송을 “모방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판매 주택 거래 부동산 NAR 과다 청구 에이전트

2023-11-01

타운 주택 거래 절반 줄고 가격 약세

올 3개월 동안 LA한인타운에 매매된 주택 수가 전년의 43% 수준에 불과했다. 즉, 57%가 급감한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LA한인타운에서 거래된 주택 수는 148채로 전년 1분기의 347채와 비교해서 57%나 줄었다. 단독주택, 콘도, 임대수익용 주택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7%, 78%, 51% 감소했다.     이는 본지가 드림부동산(대표 케네스 정)의 도움을 받아 2023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 동안 LA한인타운에서 거래된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는 성수기 시즌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매물 부족과 주택 수급난은 변수라고 지적했다.   ▶단독주택(SFR)   올 1분기 동안 매매된 단독주택 수는 78채로 전년 1분기의 124채와 비교하면 37% 감소를 기록했다. 〈표 참조〉   중간 거래가격은 164만 달러로 전년의 169만 달러보다 5만 달러(3%) 하락했다.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 역시 2022년 1분기의 882달러 대비 1% 내린 874달러였다.   LA한인타운의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비싸게 형성돼 있었던 단독주택의 가격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2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콘도, 임대수익용   2023년 1~3월 거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준 것은 콘도였다. 총 거래 건수는 32건으로 전년 동기의 146건과 비교해 78%나 급감했다.     중간 거래 가격은 전년보다 18% 웃도는 88만6500달러로 집계됐다. 스퀘어피트 당 평균 거래가는 9% 떨어지면서 563달러로 조사됐다.     임대수익용 주택 시장도 거래 한파를 피할 수 없었다. 1분기 동안 전년(77채)의 절반 수준인 38채가 팔렸다. 중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9% 웃돈 215만 달러였지만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은 467달러에서 20% 내린 374달러였다. 이는 올 거래된 콘도와 임대수익용 주택의 크기가 전년보다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수익용 주택은 대체로 매물이 희소한 데다 임대 수익률(cap rate)에 따라 오퍼 경쟁 상황도 크게 달라져 거래 변동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LA한인타운의 경우 1분기까지 매물 품귀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모기지 이자가 떨어지면 구매하겠다는 실수요자는 꽤 있는데 시장에 참여한 셀러가 적어서 거래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기준 금리 동결이 모기지 이자 안정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A한인타운 주택 거래 동향조사는 우편번호 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 90036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다른 한인타운 내 주택거래 동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자료 집계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진성철 기자타운 주택 기준금리 인상 임대수익용 주택 주택 거래

2023-05-14

버겐카운티 주택 관련 서류 100년 넘어도 온라인 조회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주민들은 앞으로 100년 이상 된 집 소유 권리증서(deeds·집문서)와 모기지 관련 서류(mortgage documents)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버겐카운티는 그동안 1800년대 후반부터 해캔색에 있는 카운티 청사(원 버겐카운티 플라자) 자료 보관실에 있던 수백만 장의 주민들 집 소유 권리증서와 모기지 관련 서류를 스캔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지난 10여 년간의 오랜 노력 끝에 곧 해당 프로젝트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버겐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스캔된 서류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버겐카운티는 이미 1970년 이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와 모기지 대출 등 관련 서류와 2만6000권의 자료 서적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여 년간의 프로젝트가 마감되면 최대 150년 전의 주택 거래와 융자 정보까지 모두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버겐카운티 사무국은 해당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집 소유 권리증서와 모기지 관련 서류를 조회할 때 크레딧카드로 일정액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온라인 주택 온라인 조회 주택 거래 관련 서류

2023-03-21

캐나다 국적자 한국서 주택 구입하면 기획조사 받을 수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은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2만 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들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들어와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8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기획조사 국적자 외국인 주택거래 실거래 기획조사 주택 거래

2022-10-28

'주택 구매 적기' 응답자 사상 최저

최근 고공 행진하는 집값, 금리, 물가 등 3대 요인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역사상 가장 차갑게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의 ‘5월 주택구매신뢰지수(HPSI)’에 따르면 지금이 주택 구매의 적기(Good Time to Buy)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17%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010년 6월 이후 월별로 해당 조사를 해온 패니매는 “동반 상승하는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에 치인 바이어들이 나가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첫 조사 이후 바이어들은 주택 구매하기에 좋다는 응답이 나쁘다는 응답보다 대체로 많았지만 지난해 4월 47%대 48%로 한차례 역전한 뒤 지난달까지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며 격차를 키워왔다.   실제로 지난달은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라고 답한 게 17%에 불과하지만, 집을 사기에 나쁜 시기라고 응답한 경우는 79%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패니매의 더그 던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의 재정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집을 사기에 나쁜 타이밍이란 응답이 사상 최고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모기지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모든 계층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6개 질문을 통해 산출하는 종합 HPS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낮아진 결과다.   셀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집을 팔기에 좋은 시기라고 답한 경우는 4월 72%에서 지난달 76%로 늘었고, 향후 12개월 뒤 집값 전망에서 오를 것이란 응답은 44%가 47%로 늘었다.   대신 향후 12개월 모기지 이자율 전망에서 오를 것이란 응답자는 73%에서 70%로 줄었고, 실직이 우려된다는 응답자는 11%에서 16%로 늘었다. 이어 12개월 전과 비교해서 가구 소득이 늘었다는 비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던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집값, 금리, 물가 등 3대 악재가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를 보다 더 압박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응답자 주택 주택 구매하기 응답자 사상 주택 거래

2022-06-07

매물 부족에도 주택 거래 활발

지난달 전국의 기존 단독주택과 콘도 판매가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0월 기존주택 판매가 9월보다 0.8% 증가한 연율 634만채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5.8% 감소했지만, 지난달과 같은 속도로 올해 내내 팔렸을 때를 가정한 연율 기준으로는 634만채 규모로 올 1월 이후 최대치에 해당한다.   NAR은 올해 전체적으로 실제 600만채 이상 판매가 확실시된다며 이는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거래 규모라고 설명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거래는 꾸준히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일자리 증가세도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가 늘어난 점도 전반적인 기존주택 판매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전체 거래 중 투자 목적의 거래 비중은 17%로 9월의 13%, 지난해 10월의 14%보다 컸다. 반면 대표적인 실수요층인 첫 주택 구매자 비중은 통상 4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0월 32%에서 지난달에는 29%로 감소했다.   기존주택 공급은 지난달 말 기준 125만채로 1년 전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월 치에 해당하는 공급량으로 통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5~6개월 치에 못 미쳤다.   한편 지난달 전국 기존주택 중간값은 1년 만에 13.1% 오른 35만3900달러였다.   가격대별로 전년 대비 거래량은 25만 달러 미만이 24% 감소했지만 75만~100만 달러는 25% 늘었고, 100만 달러 이상은 31% 증가했다. 류정일 기자매물 주택 기존주택 판매 기존주택 공급 주택 거래

2021-11-22

“주택 매입 5채 중 1채가 투자용”

주택 실 거주자보다 투자 목적의 기관 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까지 매매에 적극 개입하면서 실 거주자의 주택 매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3분기 LA에서 팔린 전체 주택 중 19%가량은 투자 목적의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드핀 부동산’은 기관 투자가 및 주거용 부동산 사업가 등 실수요자 이외 주택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올 3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들 투자자 구매 비중은 전체의 18.2%로 지난해 3분기의 11.2%는 물론, 올 2분기의 16.1%를 넘어섰다. 이들이 구매한 단독주택, 콘도, 타운홈, 2~4유닛 다가구 주택 등의 총 숫자는 9만215채로 지난해 3분기의 5만51채, 올 2분기의 8만1969채보다 많았다.   레드핀은 “올 3분기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는 전년 대비 80.2% 급증했고 이는 2000년 1분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이었다”며 “금액 기준은 640억 달러, 전체의 76.8%는 현금으로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도시별 통계에서 LA는 4385채로 19.1%를 기록,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가주에서는 샌디에이고(19.8%), 새크라멘토(19.4%), 애너하임(18.7%), 샌프란시스코(20.4%) 등이 평균 이상이었다.   〈표 참조〉   이밖에 애틀랜타는 32%로 3채 중 1채꼴로 투자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50개 대도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뉴욕과 샌호세는 유일하게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핀의 쉬하야보카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매물 부족 가운데 막대한 차익 실현이 가능해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가 늘었다”며 “렌트 수요가 늘면서 수입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택 투자는 최적기였다”고 분석했다. 류정일 기자투자용 주택 주택 투자 주택 거래 단독주택 콘도

2021-11-17

LA 한인타운 3개월간 주택 366채 팔았다

 올해 3분기(7·8·9월)동안 LA한인타운의 주택 거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본지가 드림부동산(대표 케네스 정)의 도움을 받아 LA한인타운 주택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분기 동안 LA한인타운에서 거래된 주택 수는 366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7채와 비교해서 69채(23%)가 더 많았다. 하지만 직전 분기의 400채보다는 34채(9%)정도 적었다. 콘도미니엄과 임대수익용 주택 거래가 지난 분기만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단독주택(SFR)   올 3분기에 매매된 단독주택 수는 올 1분기에 거래된 주택 수와 동일한 163채였다. 〈표 참조〉 직전 분기(160채)보다 3채 더 많았고 지난해 3분기(129채)와 비교해서는 34채(26%)가 늘어났다.     중간 거래 가격은 172만5000달러로 작년 동기의 170만 달러 대비 2만5000달러(1%) 올랐다. 올 1분기의 165만5000달러와 2분기의 169만7000달러보다는 여전히 웃도는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스퀘어피트당 평균 거래 가격 역시 860달러로 작년의 780달러보다 80달러가량 상승했다. 올 1분기의 790달러, 2분기의 810달러에 이어서 3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3개월 동안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팔리기까지 걸린 평균 일수는 34일이었다. 전년 동기의 22일보다 12일 정도 더 길었다.     매물 리스팅 가격 대비 실제 매매 가격 비율은 평균 99.98%로 지난해보다 0.70%포인트 하락해서 오퍼 경쟁이 완화됐음을 보여줬다. 이는 직전 분기의 100.17%보다 소폭 떨어진 것이다.   한 한인 부동산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구하는 바이어는 꽤 있는데 매물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고 매물의 상태와 조건과 비교해서 셀러가 원하는 가격이 과도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콘도미니엄     LA한인타운이 주거지로 변모하면서 콘도미니엄의 거래 역시 활발했다. 3개월 동안 거래된 콘도미니엄 수는 122채로 전년 동기의 109채보다 13채(12%) 더 증가했다. 평균 거래일 수는 31일로 지난해의 21일보다 10일 정도 더 늘어났다.   중간 거래가격은 70만 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모자란 69만9500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만3000달러보다는 10%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됐다. 지난 2분기의 중간 거래가는 70만 달러였다. 스퀘어피트당 평균 거래가는 작년보다 1% 정도 더 높은 585달러로 집계됐다. 2분기의 590달러와 비해서는 소폭 떨어졌다.     올 3분기에는 콘도미니엄이 셀러의 호가보다 약간 높게 거래됐다. 매물 리스팅 가격 대비 실제 매매 가격 비율은 평균 100.02%로 지난해보다 1.59%포인트 올라서 오퍼 경쟁이 작년보다 치열했음을 가늠케 했다. 100%가 넘었다는 의미는 셀러가 원하는 가격보다 웃돌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139채가 팔린 직전 분기의 99.56%보다도 0.46%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단독주택의 경우, 매물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가격도 비싸서 콘도미니엄 구매로 선회하는 바이어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대수익용 주택   지난 3분기 동안 거래가 가장 두드러졌던 분야가 바로 임대수익용 주택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81채의 임대수익용 주택이 매매됐다. 평균 거래일도 작년의 77일에서 한 달 정도 단축된 47일로 나타났다. 중간 거래가는 145만 달러 선으로 2020년 3분기의 146만5000달러와 비교해서 1% 정도 밑돌았다. 스퀘어피트당 거래 가격은 전년의 414달러보다 7% 높은 442달러였다. 즉, 작년보다 올해 팔린 임대수익용 주택의 크기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올 3분기 LA한인타운 주택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이 지속했다”며 “더욱이 부동산 거래가 점점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까지 겹치며 주택 거래 둔화가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LA한인타운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단독주택, 콘도, 임대수익용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가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한인타운 주택거래 동향조사는 우편번호 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 90036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다른 한인타운 내 주택거래 동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자료 집계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진성철 기자

2021-10-13

[부동산 이야기]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사

주택 거래에 있어서 실사(Due Diligence)는 주택 감정과 융자 컨틴전시(Contingency)와 더불어 거래를 성사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하고 있다.   실사가 중요한 이유는 셀러가 계약서를 통해 명시한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 및 부동산의 현 상태에 대한 정보가 과연 확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어가 선택한 해당 주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바이어가 해당 주택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셀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당 주택에 관하여 셀러가 제공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홈 인스펙션의 과정을 통해 해당 주택에 관련된 주요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좋다.   즉 집 구조, 플러밍, HVAC와 지붕 그리고 부엌, 싱크 및 화장실이나 샤워실 주변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납 성분 페인트 및 터마이트 등도 필요시에는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와 미 완료 허가 등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한다.   바이어가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결함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바이어의 책임이다. 즉 이 절차는 철저히 바이어를 보호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에서 사용하는 C.A.R. 양식에 주택상태에 대한 검토와 조사는 1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로 그 기간은 수정될 수 있다. 이렇듯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기간 내에서 바이어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사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이어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요약하여 바이어가 셀러에게 정식으로 정해진 서류에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 서류를 전달받은 셀러는 주택의 현 상태(as-is) 그대로 또는 수리를 해주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를 합의하여 실사에 대한 과정을 끝마치게 되면 클로징 단계로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때 아직 유효한 실사 기간 내에서는 바이어가 언제든지 셀러의 합의 없이 거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바이어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사 기간 후 계약을 철회할 시에는 바이어의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바이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직 실사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바이어의 입장에서의 실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 셀러의 실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셀러는 클로징 전에 바이어가 사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결함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바이어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 실사 기간 안에서 셀러는 혼자만의 결정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즉 셀러가 거래를 철회하기 원할 때는 합당한 이유로 바이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셀러는 실사 기간 안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바이어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원활하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이어의 요구 사항을 수락하여 거래를 잘 완성하여 클로징하게 된다.     ▶문의: (626)497-4923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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